[아시아경제 정채웅]
저리 자금으로 자립 지원…거주지 읍·면에서 접수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자립 의욕을 지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추가분 5억8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영세상행위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대학생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며 연이율 1%이다. 3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보증인을 세워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 신용관리대상이거나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이미 융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융자금이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 향상과 자립기반을 다지는 데 다소나마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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