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하나그린스팩 관리종목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공시했다.
하나스린스팩은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승미기자
입력2013.05.27 17:51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하나그린스팩 관리종목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공시했다.
하나스린스팩은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