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4.6% 상승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당 최고 165만원, 최저 202원"


장성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조사·산정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62,498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관리지역 세분화 및 뉴타운 완공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대비 4.6%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상업용지로 ㎡당 1,6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북이면 단전리 임야로 ㎡당 202원으로 결정됐다.


토지관련 조세와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전자민원창구 → 공시가격 열람 →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접속해 확인코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결정공시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90-7593)를 통해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061-390-769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