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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계약서 '갑(甲)-을(乙)'용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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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학교 현장에서 계약서류상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甲), 을(乙)' 용어가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그동안 계약서상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 을' 명칭 사용을 하지 않도록 계약용어 개선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4일 도내 일선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문에서 앞으로 교육분야에 작성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서에 교육기관을 '수요자'로 계약당사자인 업체를 '공급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매매계약시에는 '매도인' '매수인'으로 표기하는 등 모든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한근석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최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잇따른 사건이 발생해 갑을 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게 됐다"며 "교육현장에서 갑을 표기를 없애 계약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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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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