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최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가둔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지난 3월 중하순에 걸쳐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흉기로 위협당하거나 테이프로 묶이는 등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25시간 가까이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에 담아 이를 빌미로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 여성으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로 모텔 요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최씨의 연쇄 성폭행은 알몸으로 복도로 도망쳐 나온 한 피해자가 최씨와 실랑이하던 장면이 담긴 CCTV, 잇따른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4월 초 경찰에 체포·구속되며 멈췄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에 보관된 동영상을 단서로 추가 피해자도 찾아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씨가 지난 1년간 10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에 탐닉하고, 유인·감금·강간·스토킹으로 이어지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에 비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최씨는 성격장애는 물론 가학적 성도착증을 앓는 성중독자로 판명났다. 이에 검찰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하고, 거듭된 범행을 감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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