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A씨(34)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B씨(26·여)를 17일간 감금하고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를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달아나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지난달 18일에는 관할 구청에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감금 기간 집에 잠시 다녀오기도 했지만 A씨의 협박에 겁을 먹고 감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의 이같은 비참한 사연은 지난 1일 탈출을 감행하려던 B씨가 음료수에 방부제를 넣어 A씨에게 마시게 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A씨는 오히려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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