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진영 복지부 장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 서명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제아동인권 기준 도입…입양아동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우리나라가 국제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영 장관이 24일 네덜란드 총리실에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발효(1993년 체결)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은 국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 조약으로, 현재 전 세계 90개국이 가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유럽연합(UN) 등 국제 사회와 국회가 협약 가입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된 가정법원 (입양) 허가제·입양숙려제, 양부모 자격강화, 파양조건 엄격화 등으로 인해 협약 가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 협약 서명을 추진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은 원 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국제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 절차 전반은 국가 책임으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입양 희망자가 자국(수령국)에 입양 신청서를 내면 신청자의 적격 여부,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아이를 입양보내는 나라(아동 출신국)에 보낸다.


아동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입양이 아이에게 최선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입양 희망자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해 아동과 양부모를 매칭시킨다. 이후 아동의 신원과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입양 여부를 결정해 입양 신청국에 보내게 된다. 단 양부모와 두 나라가 입양 절차 진행에 동의해도 예비 양부모가 입양·양육할 여건이 되고 아동이 양부모 국가로 건너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때 입양이 승인된다.


진영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서명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게 된다"면서 "아동 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비준 절차까지 완료하고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 이행 입법과 입양 전담 조직 설치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