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SNL코리아 과징금
SNL코리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을 내도록 조치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를 출연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tvN 'SNL 코리아 4'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16일 방영된 'SNL 코리아 4'는 '형아! 어디가' 코너를 방송하면서, 출연 연예인이 ▲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간접광고주·협찬주 등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방송사들이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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