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리쌍 겹소송, 이미 1건은 '조정성립'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리쌍 겹소송, 이미 1건은 '조정성립'
AD


[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리쌍 겹소송

가수 리쌍의 멤버인 길(35, 본명 길성준)과 개리(35, 본명 강희건)가 겹소송에 휘말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은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0월 건물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2년 임대계약을 맺고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박씨는 2011년 10월 계약 기간 완료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해 왔다. 리쌍은 매입 한달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지난 9일 "다음달 30일까지 박씨는 건물을 돌려주고 리쌍은 보증금 3천만원을 포함해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리쌍은 같은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모씨를 상대로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준용 기자 cj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