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직원 채용으로 가장해 방문·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구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만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 현행 근로자 모집에서 구직자 모집으로 확대됐다. 방문·다단계 판매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광고를 한다고 해도 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밖에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업체 상호, 성명 또는 연락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또 직업정보제공 사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인 구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갖춘 사업자만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거짓 구인광고, 성매매알선, 폭행·협박 등을 통한 직업소개 신고 뿐 아니라 무등록·무허가 사업자, 연소자 직업소개 제한규정 위반 신고 등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됐다.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전문지식·직업윤리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6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