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투자 유치 확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새만금 개발사업이 올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발청은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9월12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새만금사업지역 범위를 설정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에 있는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범위에 포함됐다.
민간투자유치 범위는 확대했다. 새만금사업 면적이 방대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다. 이에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를 꾀한다. 단, 법령 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한다.
조성토지·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과 선수금 수령 요건도 마련했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과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정해졌다. 도로, 철도·공항·항만시설, 신교통시설, 광장 및 녹지, 공동구,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이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북지역 기업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시행자는 우대 대상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대기준을 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지조성 등의 특례범위는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이다.
이외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7월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