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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학교 검정고시 관련과정 90시간 들으면 해당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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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등 3개 규칙을 22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은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검정고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를 인정한 학습과정 중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 규칙’은 교과서의 안정적 보급과 질 관리를 위해 인정도서의 효율적인 개발과 심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전의 심의회는 하나의 위원회가 인정도서 관련 심의를 총괄하여 비효율적이었으나, 규칙 개정으로 인정도서심의회를 각 급 학교의 교과 또는 도서별로 둘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원회 별로 전문가 5명 이상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은 시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민이 서울시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 창구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에게 ‘열린 서울교육홈페이지(http//open.sen.go.kr)’의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자치법규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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