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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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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교육부 장관 명의로만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정규학교에서는 각 대학기관의 장이, 학점은행 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교부하는 것으로 이원화돼있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체계적인 자격증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1월1일 이후부터 교부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교육부 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평가 등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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