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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소장 "개인도 해외주식·채권 담보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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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탁결제원 홍콩사무소 개소 2돌

조성일 소장 "개인도 해외주식·채권 담보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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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앞으로 해외주식 및 채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이를 해외 기관에 대여하거나,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홍콩사무소 소장(사진)은 지난 14일 개소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용 가능한 증권을 놀게 두지 말자'는 예탁결제원의 모토에 따라 외화증권 대여 및 담보제공 업무의 본격화를 위한 현지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개인이 해외 외화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탁결제원을 통하게 돼 있다. 국내투자자의 홍콩쪽 투자규모는 주식의 경우 7억달러(US달러 기준), 채권은 70억달러 수준이다.


조 소장은 "국내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해외기관 등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외화증권 대여 업무를 시작했다"며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본격화되면 관련 거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이 홍콩 등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때 외화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작업 역시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예탁결제원은 유로본드 거래 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외화증권 담보관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 소장은 "해외자회사 지분 등 해외증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금리에 유리한 담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사무소는 예탁결제원 최초의 해외거점으로 지난 2011년 5월 개소했다.




홍콩=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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