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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로 임금 못 받자 비품 훔친 40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4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2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남 나주시 최모(61)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전화기 콘트롤 박스 등 300여만원 상당의 회사 비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회사의 부도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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