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주기자의 ★별 빌딩테크]가수 서태지…아버지와 공동소유 특징
논현동 230억, 종로구 묘동 70억, 평창동 50억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최근 16살 연하의 배우 이은성과 깜짝 결혼을 발표한 가수 서태지(41·사진)의 부동산 자산만 3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이 시가 230억원, 종로구 묘동 빌딩이 시가 70억원, 종로구 평창동 자택이 50억원가량이다.
18일 빌딩중개업계에 따르면 서태지는 아버지와 논현동, 묘동 건물(토지 포함)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서태지 부자가 처음 빌딩업계에 발을 들인 것은 서태지 인기가 한창이던 1995년으로 보인다. 1995년 묘동 건물을 서태지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촌형 명의로 매입했다.
서태지가 이미 이 건물을 갖고 있던 셈인데 매입 시점이던 1995년 4월 서태지가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당시 채권최고액은 5억8500만원이다. 2001년 12월 서태지와 아버지는 이 건물을 친척들로부터 매입해 절반씩 공동소유했다. 현재 건물에는 아버지 명의로 채권최고액 총 6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이다.
묘동 건물은 지하철 1·3·5호선이 지나가는 종로3가역에서 23m 거리의 역세권에 있다. 대지면적 367.6㎡, 지하3~지상10층 규모다. 연면적으로는 2475.4㎡다. 업계에서는 이 건물의 시세를 70억원으로 평가한다.
논현동 건물은 2002년 6월 아버지 정상규씨와 5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은 서태지 소유, 토지는 공동소유다. 아버지 토지 지분은 25%, 서태지의 토지 지분은 75%다. 서태지는 2005년 약 45억원을 들여 지금의 건물을 신축했다.
논현로 대로변에 있는 이 건물은 대지면적 722.5㎡에 지하3~지상6층 규모다. 연면적으로는 3729.4㎡다. 현재 토지를 포함한 이 건물의 시세는 230억원으로 평가된다.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서태지 아버지가 우리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며 채권최고액 26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후 서태지도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현재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총 71억2800만원(서태지 27억7800만원, 아버지 43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자는 하나은행이다.
여기에 서태지는 가족을 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평창동에 마련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9년께 종로구 평창동 대지면적 1089㎡ 규모의 주택을 30억원대에 매입, 신축했다. 완공된 주택은 지하를 포함해 총 3층짜리 건물이다. 입구, 차고, 뒷문 등에 3중, 4중 잠금 장치를 달아 철통보안을 자랑한다. 우편함과 택배함을 전자식으로 설치했다. 내부에 수영장과 스튜디오까지 있을 정도다. 현재 시가는 50억원대로 알려졌다.
W빌딩중개업체 관계자는 "서태지는 연예인이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초창기부터 빌딩투자를 잘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현동 건물은 매입가에 비해 임대수익이 낮은 편이지만 2014년께 인근 지하철9호선 2차구간인 삼정역(가칭)이 개통예정이라 앞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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