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이모(44)씨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의 필로폰 밀수행위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중국 판매책에 필로폰 0.869g을 주문한 뒤, 판매책이 이를 숨긴 코트를 국제특송화물로 인천공항에 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 판결했고, 이씨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필로폰 판매책이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이씨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입하도록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먼저 판매책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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