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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규모 '물이용부담금'..서울시, 내역 공개 관련 조례 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5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가 전국최초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주 납부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들로서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납부한 금액은 4조2994억원에 이르며, 이 중 서울시 납부규모는 1조9241억원, 경기도는 1조7582억원, 수자원공사는 1028억원 등이었다.

이 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되지만 서울시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그 이유에 대해 "기금과 무관한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수계위 의결구조의 위원회 운영과 정부의 사무국 독점 운영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이 서울시 거주 25~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84.5%가 물이용부담금 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따라 시는 공무원·서울시의원·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두어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현황 공개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사항을 두어,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담금과 관련이 없는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구조와 환경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징수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국가 책임사업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는 올부터 내년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협의·조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난 4월분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정지한 상태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관련해서 정부도 서울시의 진심을 알고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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