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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수질정책 재검토 요구에 환경부 불편한 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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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수질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에 환경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은 환경부 등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 독립사무국 설치요구는 사업추진 지연 등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이란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팔당댐 상류지역에서 개발을 규제받는 주민지원금, 하천변 식재 등 수변시설 등에 쓰이는 것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5개 시·도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면 오염을 줄이는 만큼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모순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제란 목표수질 안에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상류지역은 그만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량 자체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 방류수 기준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0mg/l → 5mg/l 등으로 이미 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오염총량제 말고도,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도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시행된 것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골프장 등 레저, 위락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허용되게 해뒀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수구역지정 등 이 특별법 소관은 국토해양부이며, 아직까지 지정된 구역은 없다"라면서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보존원칙을 지키자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는 개발이 배제되도록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수질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사무국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독립사무국이 생기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더욱이 올 2월부터는 한강유역 5개시도 공무원들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돼 근무 중"이라고 반박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윤종수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 외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곳의 고위공무원들이 모여 협의하는 기구다. 이곳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용도와 배분을 결정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서울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경기도 일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가구당 연 4만원을 부과되며, 지난 2010년까지 총 3조4253억원이 납부됐다. 이 중 서울시민이 부담한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5%인 1조5595억원에 이른다. 물이용부담금은 1톤당 170원인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서에 통합돼 납부돼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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