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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물이용부담금'·'수질정책' 재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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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1999년부터 팔당호 오염 개선책으로 13년간 도입된 '물이용부담금'과 한강 수질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팔당댐을 기준으로 한강 하류 시민들이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시는 현재 부과대상지역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5개 시·도들이 관리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내년 6월 시행될 '수질오염총량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15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시의원, 시민등으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 개선 테스크포스(TF)팀이 지난 3개월간 연구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팔당댐 수질개선 대책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경기도 일부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한 비용이다. 가구당 연 4만원을 부과하며 지난 2010년까지 총 3조4253억원이 납부됐다. 이 물이용부담금은 1톤당 170원인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서에 통합돼 납부돼왔다.


김 실장은 "이 중 서울시민이 부담한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5%(1조5595억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징수와 관리는 정부가 총괄해 왔을 뿐 서울시를 비롯한 하류 부담금 납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 상·하류 사용자 모두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상수원 상류에도 상업시설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는 등 수질 개선이란 당초의 목적이 훼손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팔당을 비롯, 상수원 주요 지역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4월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상수원 관리 지역에 위락,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허용되는 점도 지적됐다.


김 실장은 "환경부가 수질보전을 위한 기존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 특별법의 입법이 가능토록 방치하고, 스스로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상수원 상류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등 개발을 가능케 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부터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오염을 줄이는 만큼 개발사업이 가능해지도록 돼 제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하류 시민들의 지원으로 상류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모양이 돼 제도간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특별법과 오염총량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인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도 등 한강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돈을 내는 주체이면서도 참관자의 입장에 머물렀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는 물이용부담금 관리에 있어 주관자 입장이 돼 중앙정부와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상수원 보호와 부담금의 중·장기 운용 기본계획을 법정화하고 부담금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이 상수원관리지역의 하수처리장 확충 외에 수질관련사업에 투자됐지만 부실하게 관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새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이 ,590개소나 급증했으며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수의 증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또 다시 물이용부담금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토지매수는 수변구역 내 오염원의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업으로 토지주의 매도의사가 있을 때만 협의매수하게 돼 있어 수질개선에 효과가 큰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해 실효성이 적다"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경우 자연성을 갖춘 하천에 대해 뚝쌓기 및 하상 준설 등 생태계 복원과 역행하는 사업이 포함되거나 지나친 인공조경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지원과 평가를 위한 조례'(가칭)를 만들어 지금껏 소홀히 다루었던 물이용부담금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민공개와 내부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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