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423명 대여금고 봉인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과 예금압류 등 기존의 전통적인 추적 방법이 한계에 직면하자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여금고 봉인에 나서게 된 것.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5775명이 17개 시중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일제 조사한 결과, 423명이 9개 은행에 총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이날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74명을 동원, 각 은행 지점을 찾아가 대여금고를 일제히 봉인했다. 내용물은 인수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것.
서울시는 이들 체납자가 3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대여금고 내 재산의 압류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38세금징수·조사관들의 맨투맨 책임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회지도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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