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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 햇빛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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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서울라이트 '103층, 주거비율 30%+오피스텔 10%' 재조정안 제시


-발주처 서울시 '133층, 주거비율 20%' 원안 원칙적 고수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연면적의 10%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짓는 방안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타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인 서울라이트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103층, 주거비율 30%선+오피스텔 10%'를 PF 재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서울라이트는 이같은 조정안을 갖고 발주처인 서울시와 직접 협의할 계획이다.


상암DMC 랜드마크 햇빛 볼까? 상암DMC 랜드마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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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라이트는 당초 '103층, 주거비율 43%'의 조정안을 갖고 국토해양부 PF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조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당시 원안인 '133층, 주거비율 20%'안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나, 서울라이트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감안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라이트가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조정안은 주거비율을 절충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주거비율을 조정안의 43%와 원안 20% 사이에서 절충한 30%선으로 맞추되, 다른 상업·업무시설에 비해 분양성이 좋은 중·소형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바닥난방이 가능하고 욕조를 설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으면 주거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수요를 맞춰 분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거비율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당초 원안엔 오피스텔 건립 계획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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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쪽에서 '오피스텔 10%'란 해법을 들고 나왔지만, 서울시는 주거비율이 몇%냐는 숫자보다는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는 당초 건설 컨셉트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조정안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과 문화, 주거 시설이 결합된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용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구성이 관건"이라며 "랜드마크 빌딩은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건설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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