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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 아이 '불법버스' 타고 학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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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 통학버스 절반이 미신고 '위험천만'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 중 절반 이상이 등록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는 초등학교 37곳, 유치원 602곳에서 총 136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등록신고차량은 596대(약 4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인 셈으로, 나머지 대다수는 일명 지입의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 변경을 한 후 관할 경찰서 등에 등록신고를 하고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등록신고차량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남 의원은 "상당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구조변경과 기타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 각종 의무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 및 지입의 형태에 의존할 경우 여러 곳을 겹치기로 운행하기 위해 신호위반, 도로변 정차, 불법 유턴 등이 잦고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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