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관리체계 도입, 관련자 처벌 강화 등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횡령·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파트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종합대책안에는 관리비 사용결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공사·용역 계약서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관리 관계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포함된다.
아파트를 관리할 때 부정한 재물을 취득하거나 지자체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와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관리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대책을 확정,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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