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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아파트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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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경매 나온 아파트 42% 관리비 체납.. 작년보다 13% 증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기침체와 하우스푸어 증가 등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관리비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경매 물건 중 관리비를 체납한 사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11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3354건) 중 관리비를 체납한 물건은 1408건(41.97%)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9%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1분기 경기도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경매 물건은 856건으로 전년 동기(748건) 대비 12.62% 증가하며 고점을 찍었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2009년에도 이 기간 관리비 체납 아파트 물건은 558건에 불과했다.

서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 소재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된 채 경매에 나온 물건 수는 지난 1분기 31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60건)보다 17.42% 증가했다. 2009년보다도 약 42% 증가한 수치다.


인천의 지난 1분기 관리비 체납 아파트 경매 물건은 237건으로 조사됐다. 2009년 82건, 2010년 104건, 2011년 200건, 2012년 22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관리비 체납 금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 관리비 체납 총액이 43억3971만원으로 처음으로 40억원 대를 넘어섰다. 서울도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체납 총액이 19억2320억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인천은 지난해 관리비 체납액이 10억447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실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경매장에 나왔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의 경우 체납된 관리비가 3300만원에 달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 끝에 감정가(27억원)에서 9억5000만원 떨어진 17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거액의 체납 관리비가 입찰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아파트의 관리비 체납은 그만큼 하우스푸어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체납된 관리비는 거주자나 낙찰자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은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관리인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 게 보통이지만 가스비, 수도세 등 공과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용부분의 경우 낙찰가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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