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83세 사립학교장 월급은 누가 주나....”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인천교육청, 재산 출연 근거로 ‘학교 설립자’ 인정...6년째 인건비 지원 특혜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정년을 20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에게 ‘설립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따르면 83세의 한 사립여고 교장 A씨는 6년째 연 8500만원의 월급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는 인천교육청이 사립학교 설립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출연자가 교장인 경우 정년을 초과했더라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A교장은 1988년 학교 설립당시 자신의 재산 13억원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교육청이 사학 재산출연자인 교장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차원에서 학교운영비와 교원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교육감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안을 따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인천을 비롯한 대구, 울산, 충남,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설립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교장인 경우 정년을 초과했더라도 ‘설립이념 구현’ 이라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2007년에 ‘재산출연자’인 교장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해 월급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인천교육청이 A교장에게 혜택을 준 데는, A교장이 자신을 학교설립자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2007년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설립자명의변경 소송을 제기, 법원의 화해조정권고를 통해 재산출연자로 인정을 받으면서부터다.


당시 법원은 A교장에 대한 13억원의 재산출연을 인정하며 추후 설립자명의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화해조정을 권고했고 교육청도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법적으론 A교장이 설립자가 아닌 것이다.


노현경 의원은 “소송결과 A교장이 설립자로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도 인천교육청은 ‘설립자 인정 범위에 든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거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정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재산출연자를 설립자로 인정하는 교육청은 인천과 부산 뿐이다.


이에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이 소송을 통해 재산 출연을 인정받은만큼 사실상 설립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신규 발생 재산출연자에 대해선 설립자(인건비 지원 대상자)로 인정않는다는 자체 지침을 2010년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