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후원금 몇만원에 불과, 대법원서 징계취소 판결 받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정당후원과 관련된 교사들에 대해 재징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김명숙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징계여부는 이날 결정짓지 못했다.
징계대상에 오른 교사들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2월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정당법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인천교육청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정당후원과 관련해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이 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이 과하다는 것이지, 징계처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6명의 교사에 대해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들 교사가 정당에 낸 돈은 단돈 몇 만원에 불과하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며 “그동안 해당 교사들이 재판과 징계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만큼 재징계 방침은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정당후원 교사들에 대해 징계가 이뤄진 울산과 경북교육청은 각각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처분 한 것으로 알려져 인천교육청의 징계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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