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책반 2차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부터 가입받았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96개사와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 입주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기업경영의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처를 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휴업·휴직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2/3가 지원되며 교육훈련시 임금의 3/4과 훈련비가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실업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입주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도 실시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을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인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세금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합동대책반 1차 지원대책 발표에서 피해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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