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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파수 인접대역 할당 반대야말로 불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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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접대역할당 배제되면 치명타.. 주파수 특혜는 오히려 경쟁사"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3사의 LTE 신규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KT는 14일 "공정경쟁 원칙을 내세워 KT의 기존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을 할당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이야말로 불공정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KT는 "현재 LTE 주파수 분배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게 짜여져 있으며, 1.8기가헤르츠(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되면 KT는 ‘시장 퇴출’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GHz 주파수 신규 할당대역폭 중 현재 KT의 LTE 주력대역과 인접한 부분을 내주게 되면 광대역화가 가능해진다면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메가헤르츠(MHz) 대역에서 각 상하 20MHz 대역폭을 주력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SK텔레콤은 1.8GHz, LG유플러스는 2.1GHz의 각 20MHz 대역폭에 멀티캐리어(MC, 주파수부하분산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두 회사는 주력망과 보조망을 묶어 현재 LTE보다 최고 2배 빠른 속도를 내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주파수집성기술)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KT 측은 "1.8GHz와 900MHz 대역 각 20MHz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900MHz의 경우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의 주파수 간섭 문제로 MC나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10월부터 300여명의 인력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 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KT는 "1.8GHz 인접대역을 KT가 할당받지 못한다면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CA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경쟁사들이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주파수 관련 특혜를 받은 것은 오히려 경쟁사들이었다고 반박했다. KT는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으로 2G용 800MHz 주파수를 10여 년간 독점한데다 2010년에는 인접대역을 추가로 확보해 2.1GHz 대역에서 전세계 유일하게 연속된 60MHz 폭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LG유플러스 역시 2006년에 2.1GHz 대역 이용을 스스로 포기했음에도 2011년에 다시 타사 참여가 배제된 채 단독으로 2.1GHz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KT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혜 운운하며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기업이 KT의 이동통신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은 '주파수 고사' 전략"이라면서 "과거 주파수 관련으로 특혜를 받은 것은 오히려 경쟁사들이었다"고 응수했다.


KT 측은 "공정경쟁의 의미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40MHz 폭을 당장에 활용이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1.8GHz 인접대역 할당은 LTE 광대역화를 앞당겨 국민 편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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