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루이스'라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커피전문점 운영업체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지역의 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가맹금 1300만원 반환 명령을 의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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