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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성폭행에 강제 혼인까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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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26·여)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인천에서 B씨(34)를 만났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며 “최근까지 감금 상태에서 13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B씨는 지난달 18일 구청에서 A씨와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이같은 비참한 사연은 지난 1일 탈출을 감행하려던 A씨가 음료수에 방부제를 넣어 B씨에게 마시게 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 신병을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옮겨 보호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B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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