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해성분이 검출된 유아ㆍ아동용 14개 섬유제품에 대해 당국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유아ㆍ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3개) 아동용 섬유제품(11개) 등 14개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유아용 섬유 3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11개는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374배 초과했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을 해줘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 이행 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 결과 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의 리콜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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