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협회-소비자감시단', 리콜 이행점검 합동 관리한다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강화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리콜 이행 점검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3년에 리콜조치된 제품부터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 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을 완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 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 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 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전체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리콜 이행 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리콜 조치 이행 점검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해 리콜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행점검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토록 하기 위함이다.
기표원은 이행점검 평가결과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 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하고 리콜 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 명령 및 공표 처리하는 등 철저하고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표원은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상당기간 게재하여 관련 기업 등의 차질 없는 리콜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