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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4년간 36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 예방을 위해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가 지난 4년여간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08년 9월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 중 36명이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등 훼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는 대부분 벌금형(300만~800만원)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 처분을 받았다. 입건이 유예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석방된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연말 현재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은 660명에 이른다.


경찰은 GPS(위성위치시스템)을 이용해 24시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즉각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을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도록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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