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은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현재 총 102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내면 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 인가신청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재무, 영업, 기술부문별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인·허가 심사를 벌인 뒤 방통위 의결을 거쳐 7월 중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