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다 '조정'으로 무게중심 옮겨
방통위, 관련법 올해 내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끼리 벌어지는 개인권리나 명예훼손 침해 논란에 대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포털사이트가 논란이 되는 게시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의제기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통신심의와 포털들의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인터넷에서 개인 권리를 침해 받거나 명예 훼손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통신심의'와 '분쟁조정' 두가지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통신심의는 일방적으로 방심위에서 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되는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한 뒤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지우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반면 분쟁조정은 게시자와 신고자 간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글을 올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최소한의 정보를 신고자에게 제공하고, 양측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방심위 분쟁조정부의 역할이다.
방통위는 이 방심위 분쟁조정부의 인원을 현재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상담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방심위에 들어온 시정요구가 1572건이나 됐던 반면 분쟁조정과 게시자 정보요구는 각각 69건과 359건에 그쳤다"며 "분쟁 조정 역할을 더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들이 명예훼손 등 신고가 들어온 게시글에 대해 차단ㆍ삭제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의제기권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신고자가 포털에 소명자료만 내면 포털사이트가 게시물을 차단하고 게시자에게 차단 조치를 따로 통보한다. 이후 30일간 이의 신청이 없으면 게시글을 삭제한다. 지난해 포털의 임시조치 현황을 보면 네이버가 15만5161건, 다음이 5만9124건, SK컴즈가 7442건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이 그동안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아예 막아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의제기권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게시자와 피해자 권리 균형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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