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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블록 안전사고 전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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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시 치료, 입원 등을 책임지고 전액 손해배상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02-2133-8105)를 개설, 다음달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안전사고 접수 및 손해배상은 시가 보도 관리를 위임한 각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시 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단 센터가 열리기 전까지는 각 자치구 보도관리 부서가 접수, 처리를 담당한다.

다음달부터 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받게 된다. 접수된 사고는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단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시는 제도 시행 시 일부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는 하자 기간 내인 경우 재시공 및 손해배상 지급액 분 환수, 하자기간 이후는 자치구에서 보수 후 비용이 청구되며 동일 현장에서 2회 이상 발생 시 해당 업체는 입찰시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입찰이 제한된다. 감리원은 보수 완료(정비) 된 동일현장에서 1회 발생 시 부실벌점 부과하고, 2회 이상 발생 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공무원은 보수 정비 된 동일 현장에서 1회 사고 발생 시 감사의뢰, 2회 이상 발생 시 징계를 의뢰한다. 최근 서울시는 3개월간 부실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자치구에 35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올해를 ‘보도블록10계명 정착의 해’로 정해 보도 굴착공사 줄이기, 보도 손궤 원인자 복구 등의 제도정비와 정밀시공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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