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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공연티켓 불만 65%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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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1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숙영 씨(28ㆍ여). 김 씨는 뮤지컬공연을 예매한 후 공연 당일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비자상담센터 문을 두드렸다.


#2 부천에 사는 박순범 씨(37ㆍ남)는 영화티켓 2매를 구매한 뒤 1매를 사용하고 1매가 남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경기도민들의 공연관련 불만은 '환불'이 전체의 65%를 차지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들어 1월부터 4월말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연관람'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총 55건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55건 중 '공연 예약 후 취소 시 환급관련'건이 36건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어 ▲유효기간 논쟁(6건) ▲티켓분실(3건) ▲부당한 요금제 적용(3건) ▲기타(7건)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전 취소일을 기준으로 공연요금의 10%에서 90%까지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의 경우 영화상영 시작 20분전이라면 전액을, 시작20분에서 시작 전이라면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도 경제정책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공연관람을 예약할 때 환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취소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소비자상담센터 1372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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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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