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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합성ETF 도입 준비 끝..시행세칙 개정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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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합성ETF' 시행세칙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합성ETF와 관련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신흥국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선진국 하이일드 채권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합성ETF가 국내에서도 본격 운용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6일 “합성 ETF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성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이달 하순께 마무리되면 각 자산운용사가 준비한 합성ETF 상품의 상장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장심사는 통상 한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 및 관리 방법이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합성ETF의 경우 운용사가 단독으로 상품을 운용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증권사)과 장외파생상품거래(스왑거래)를 이용해 ETF를 운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은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운용사는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이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운용사와 증권사가 서로 목표지수 수익률과 보유자산 수익률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매일 돈을 주고 받게 되는데, 이 때 금액의 차이가 위험평가액”이라면서 “ETF의 순자산총액 대비 위험평가액의 비율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도 장외파생계약을 맺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때 허용되는 한도가 순자산총액의 10%로 돼 있다“며 ”ETF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한도가 결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합성ETF는 운용사가 증권사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해외지수, 상품지수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국내 도입 계획을 밝혀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등 파생상품 ETF로의 시장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유럽과 홍콩 ETF 시장에서는 합성ETF가 전체 ETF 시장에서 각각 38%, 35%를 차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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