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중징계가 불가피한 직원을 '의원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지부장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7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원을 받았다.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며 최소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타당하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감사실에서는 지난해 6월 A씨가 수수한 금품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인사교육처에서는 A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의원면직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은 비리직원이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사규정에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리절차를 밟고 있으면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비위직원 징계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