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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생 '소비자권리'인식 수준 낮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고등학생들의 '소비자권리'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과 12월 도내 15개 시ㆍ군 고등학생 1369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고등학생이 소비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백화점, 대형마트, 수퍼 등 매장을 이용할 경우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대답한 고교생은 83.3%인 1141명에 달했다. 반면 '아니다'라고 제대로 답한 학생은 전체의 16.7%인 228명에 그쳤다.


고교졸업 후 피해가 많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의 청약철회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거래의 청약철회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1.1%였다. 철회기간에 대해서는 방문 27.9%, 전화권유 26.1%, 다단계 26.3%, 통신판매 29.7% 등으로 매우 낮았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35.9%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철회기간은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는 14일이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는 7일이다.


미성년자 보호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현행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해서도 만 20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90명(35.8%)에 불과했다. 만19세로 응답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만19세로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법률행위(계약 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48.1%가 '취소할 수 있다'로 제대로 알고 있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을 위한 소비생활 교육 자료를 제작해 도내 고교에 발송할 계획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불, 교환 서비스는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규일 뿐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같은 오해로 전통시장이나 소형 슈퍼 등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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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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