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양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호봉제 혜택을 누리게됐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노조와 현재의 급여체계를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호봉제를 적용받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고용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행정보조, DB구축, 현업근무, 건설기계운전 등 근무유형별로 4개 직군으로 구분하여 기본호봉을 책정하고 호봉간 격차도 1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월 5만원), 가계보조수당(월 8만원), 정액급식비( 월 7만원), 명절휴가비(연 60만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도 지급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년 이상 10년 미만 85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45명, 20년 이상 8명 등 138명의 무기계약직들은 지난해 대비 총액기준으로 7.6% 급여 인상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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