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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통과태료 체납자 숨을 곳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자예금압류제 시행…체납자 SMS 서스비도

광양시가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운영중이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자동차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시 전체 세외수입의 83%에 해당하는 59억1600만으로 집계됐다.

시는 그 동안 체납자를 상대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 조치도 했지만 매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대책의 하나로 전자예금압류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예금압류제는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예금압류를 고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추심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4월 한달간 전자예금압류제 시범운영을 거쳐 30만원 이상 체납자(9416건, 42억 9300만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금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또 효율적인 징수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금압류처분 단행에 앞서 체납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서비스를 제공,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현 교통행정과장은 “지금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폐차할 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이 제한되고 과태료 원금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자예금압류제 시행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확실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교통법규 위반도 줄어들고, 과태료 자진 납부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말까지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제를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 체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선규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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