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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부분납입유예제도' 등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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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화생명은 오는 9일 판매 예정인 '프레지던트연금보험'에 탑재되는 '부부Care서비스'와 '부분납입유예제도'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3개월)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업계 최초로 개발된 '부부Care서비스'는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별개의 계약으로 부부가 각각 가입해도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프레지던트연금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100만원이지만, 부부가 가입하면 각각 50만원씩만 내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액보험료 할인 혜택도 부부가 낸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해 준다. 또한 총 납입 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때부터 월 보험료의 0.5%를 적립금에 가산해 주는 보너스 혜택도 부부 보험료를 합산해서 1억원이 넘으면 제공한다. 부부Care계약이 되면, '부부Care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부부 중 한 사람만 80%이상 장해를 당해도 부부 계약 모두를 보험료 납입면제 해준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또 다른 제도인 '부분납입유예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불규칙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 중에도 고객이 선택한 금액만큼 최대 3년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자금흐름에 따라 고객이 보험료 납입액을 유연성있게 조정해 안정적인 연금자산 확보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10년간 납입하기로 한 고객이 납입 5년차에 자금흐름이 악화돼 3년만 월 100만원씩 납입하기로 했다면, 이 고객의 납입기간은 13년으로 연장되고 처음 약정했던 납입기간인 10년 이후에 유예했던 나머지 보험료 100만원씩을 내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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