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국계은행의 '정년 62세' 파격 실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SC은행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복지 혜택 같지만 성과따라 급여 지급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정년연장 실험은 은행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SC는 앞서 2012년 임단협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만 62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노조의 제안을 사측이 받아들여 이르면 5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SC은행은 정치권보다 한 발 앞서 정년연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노ㆍ사는 지난 2월 현재 58세인 정년 연한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 연장형 은퇴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8세 이상 부장 또는 만 45세 이상 팀장급 직원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62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직전 연도 기준으로 연봉의 2배만큼 실적을 올려야 기존 연봉을 100% 받을 수 있다. 실적이 더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기준에 못 미치면 연봉이 깎인다.


예를 들어 종전에 연봉 1억원을 받았다면 이자와 수수료 수익 2억원을 달성해야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목표 실적을 연봉의 2배가 아닌 1배로 정했다. 자녀 대학 학자금 등 복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SC는 당초 이달부터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안을 두고 노ㆍ사가 이견을 보여 이르면 다음 달 내부 인사규칙을 개정한 뒤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SC은행 관계자는 "큰 틀의 합의는 끝난 상태"라면서 "매주 한 차례 열리는 태스크포스팀에서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