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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 60세…국회 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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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가 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연장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즉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삭감토록 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 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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