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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中企 가업승계 막는 세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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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신설법인의 투자세액 공제 기간이 7년으로, 기존보다 2년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중 중소기업 경영권이 창업자에서 2세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완화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전 가업 종사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 상속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친의 가업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나눠 상속받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중에서도 공동 상속과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가업상속공제(300억 한도 70%)를 500억원에 공제율 100%로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는 한편 한도를 현재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한해 신설법인의 투자세액 이월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책인 7% 세액공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고설비 교체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프로그램을 활용,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입지보조금 비중을 30%로 기존보다 5%p 낮추고 설비투자에 대한 비중은 10%에서 13%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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