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4인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학원에 337억원을 무상 출연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자산 무상공여를 금지하는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은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도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결의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며 "은행법 위반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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