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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대' 창설 50주년…올해부터 법적권한 확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5월1일 기념식서 19명 정부 포상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철도경찰대 창설 50주년을 맞아 5월1일 대전시 동구 철도트윈타워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철도치안 발전에 기여한 19명에게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철도경찰대는 열차·철도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전국 주요 역에 철도경찰공무원 422명을 배치, 24시간 치안활동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1963년 5월1일 교통부 법무관실 공안계로 출발한 뒤 현재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대전에 철도경찰 본대를 두고 4개(서울·부산·광주·영주)의 지방철도경찰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올해 철도경찰대장은 경찰서장에게만 부여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이 위임돼 철도치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확보된 만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철도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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