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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압수수색 당한 국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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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압수수색 당한 국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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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 2005년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 이후 두번째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검찰은 30일 오전 8시50분께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의 지시ㆍ보고 문건과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지시ㆍ강조 말씀'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29일 소환해 14시간여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한지 불과 10시간만이다. 원 전원장은 검찰의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의 조사과정에서 댓글은 고유 업무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치 개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보다 이틀 전인 25일에는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댓글지시 여부 등을 부인함에 따라 지시·보고 문건, 직원들의 활동 경과, 내부 인트라넷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가 불가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를 주문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 국정원의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반발 기류를 감안해 압수수색 시한을 오전이나 오후 1~2로 국한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앞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김씨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한 일반인 이모(42)씨의 관계도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씨의 역할과 함께 정보원의 존재 여부와 규모, 정보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서는 이씨가 어떤 이유로 댓글 작업에 관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고용돼 지시를 받고 일한 정보원(Primary Agent)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국가 최고 기밀정보를 수집 생산하는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한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당시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압수수색에 착수했을때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2005년 압수수색 당시 2002년 10월에 해체된 국정원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 후신에 해당하는 부서 근무자들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도청을 시인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내 일부 장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과거 과학보안국이 해온 감청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서류 분류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재준 원장이 취임해 조직을 개편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뤄져 국정원 내부직원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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